2023.12.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획재정위원장 발의
기획재정위원회
출산·육아 비과세 한도를 늘리고, 연금 분리과세 기준과 주택담보대출 이자 공제를 넓히며, 외국인 통합계좌 원천징수 특례를 새로 만드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육아 세제지원 강화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요.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수당도 비과세가 되고, 6세 이하 자녀의 의료비도 연 700만원 한도 없이 세액공제를 받아요. 발의 의원들은 심각한 저출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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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머목·제5호아목4) (출산·보육 비과세)
변경 전
출산·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는 월 10만원 이내만 비과세
변경 후
월 20만원 이내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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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다만 제25조제1항제2호는 2026년 1월 1일, 제86조제1호는 2024년 7월 1일, 제95조제5항·제6항은 2025년 1월 1일부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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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전세금을 받은 집주인에게 이자 수익이 있다고 보고 계산해 소득에 넣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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