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4.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고령층의 연금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기준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높여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분리과세 대상 확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자 중 연간 수령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경우,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낮은 세율(3%~5%)을 적용받는 '분리과세' 제도가 있어요. 이번 법안은 이 기준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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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9호다목
변경 전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
변경 후
가목 및 나목 외의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천400만원
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특히 부칙에 따라 2023년 과세기간의 연금소득에 대해서도 이 법 시행 이후 세금을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부터는 개정된 기준(1,400만 원)을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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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을 계산하는 방식이에요. 보통 다른 소득과 합칠 때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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