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4-06 발의 ·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공적연금이 아닌 연금소득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연간수령하는 연금소득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분리하여 낮은 세율(3%∼5%)의 적용받을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음.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연금을 받아 생활하는 고령자(55세 이상)는 지난해 745만 명으로 집계되었는데, 그중 분리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여 연금을 수령하는 대상자는 126만명으로 2013년의 51만명에서 2.5배 증가하였음.
그런데 65세 이상의 고령가구 연평균 지출액이 2013년 1,153만원에서 2022년 1,729만원으로 50% 증가하여 대부분 연금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 가구가 연금수령액을 상향하게 되면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어 납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10년간 유지되고 있는 분리과세 기준금액인 1,200만원을 1,400만원으로 상향하여 고령가구의 연금 수령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다목).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