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주택임대소득 세액 추징 시 이자 가산액 계산법을 정비하여 법적 혼란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정확한 법령 연결
현재 소득세법은 임대사업자가 혜택을 받았다가 추징될 때 이자 성격의 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다른 법(조세특례제한법)의 조항을 빌려 쓰고 있어요. 그런데 빌려 쓰던 그 조항이 이미 삭제되어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현재 유효한 조항으로 바꾸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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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의2제4항
변경 전
임대소득 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임대소득 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을 계산할 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을 따르도록 변경돼요.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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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추징
내야 할 세금이나 벌금 등을 나중에 다시 징수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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