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3-06-2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면서 세액을 감면받은 임대사업자가 일정기간 이상 해당 임대주택을 임대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 해당하여 소득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의 이자 상당 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준용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33조의2제4항은 2020년 12월 29일 같은 법 개정 시 삭제되었음.
이에 소득세액 추징 시 이자 상당 가산액 계산을 위한 준용 규정을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제3항으로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법 적용에 관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제4항).
현행
개정안
제64조의2(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