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2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양육에 대한 세금 혜택(자녀세액공제)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1명인 경우 기존 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2명인 경우 연 30만원에서 75만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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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자녀 1명일 때 연 15만원을 공제해줘요.
변경 후
자녀 1명일 때 연 25만원을 공제해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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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녀세액공제는 이 날 이후에 소득세를 신고하거나 결정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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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세액공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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