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5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수와 출산ㆍ입양 순위에 따라 큰 폭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상향
기본공제대상 자녀ㆍ손자녀 인원 수에 따른 세액공제액이 1명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명 연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3명 이상은 2명 초과분을 더한 기준금액이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각각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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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제대상자녀 및 손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1명인 경우 연 30만원을 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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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개정되는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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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자녀ㆍ손자녀를 부양하거나 출산ㆍ입양했을 때 내야 할 세금(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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