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22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다자녀 지원 기준을 완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8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해 받는 자녀세액공제액이 첫째 자녀는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둘째 이상 자녀부터는 1명당 5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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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제대상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변경 후
공제대상자녀가 1명인 경우: 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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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제59조의2제1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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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제대상자녀 수에 따라 세금 낼 금액(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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