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1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녀가 있는 사람의 소득세에서 빼 주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늘리고, 출산·입양한 해에 받는 공제를 최대 150만원까지 높이자는 법안이에요.
7세 이상 자녀 공제액 확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에 대해 첫째는 연 30만원, 둘째부터는 1명당 연 50만원을 세금에서 빼 주도록 금액을 올려요. 이 계산대로라면 자녀가 2명이면 연 80만원, 3명이면 연 130만원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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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공제대상자녀(7세 이상)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변경 후
1명인 경우 공제액을 연 30만원으로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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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늘어난 공제액은 시행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확정신고부터 적용되고, 그 전에 이미 끝난 신고에는 적용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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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것이에요. 소득에서 빼는 '소득공제'와는 달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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