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8세 이상 자녀·손자녀에 대한 자녀세액공제액과 출산·입양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인원수별 자녀세액공제액 인상
8세 이상 자녀·손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명이면 연 35만원에서 60만원으로, 3명 이상이면 35만원과 초과 1명당 30만원을 더하던 것에서 60만원과 초과 1명당 30만원을 더하는 방식으로 공제액이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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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변경 후
1명인 경우: 연 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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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자녀세액공제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소득세를 결정하거나 연말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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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여러 종류의 소득을 합쳐 계산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나온, 공제를 적용하기 전의 세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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