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4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녀세액공제 금액과 출산ㆍ입양 공제액을 큰 폭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상향
공제대상자녀와 손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에서 50만원으로, 2명이면 연 3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3명 이상이면 연 100만원과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100만원을 합한 금액으로 공제액이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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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변경 후
1명인 경우: 연 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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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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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부양하는 자녀나 손자녀 수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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