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2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자녀세액공제 금액과 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을 모두 올려 자녀 양육 가구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자녀 인원수에 따른 세액공제 인상
기본공제대상 자녀·손자녀가 8세 이상인 경우, 인원수별로 받는 세액공제 금액이 1명 연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2명 연 35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오르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제1호
변경 전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변경 후
1명인 경우: 연 30만원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녀세액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나 손자녀가 있는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