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1.07 발의 ·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녀 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 확대
자녀가 1명일 때 연 50만 원, 2명일 때 연 110만 원으로 공제 금액을 높여 양육 부담을 줄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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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
변경 전
자녀 세액공제 금액(기존)
변경 후
자녀 1명일 때 연 50만 원, 2명일 때 연 110만 원, 3명 이상인 경우 110만원과 초과 1명당 80만원 합산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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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의원들은 낮아지는 합계출산율과 높아지는 물가를 고려할 때, 양육을 돕는 세금 지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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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종합소득산출세액
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을 합쳐서 계산한 세금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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