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1.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과 양육에 대한 세금 혜택을 늘려 부모님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려는 법안이에요.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근로자나 배우자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비과세)을 기존 월 10만원에서 최대 월 40만원까지 늘리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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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월 40만원) 이내의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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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보육 관련 비과세는 법 시행 후 해당 급여를 받는 분부터, 자녀 세액공제는 법 시행 후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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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세금 계산 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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