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산과 육아를 위해 받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한도 상향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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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5만원
적용 시기
이 법안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늘어난 비과세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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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세금 계산 시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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