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근로자의 식사대와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각각 월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비과세 범위를 법률로 직접 규정하며, 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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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변경 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월 20만원 이하의 식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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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식사대나 보육 관련 급여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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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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