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9.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육아 지원을 위해 자녀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한도를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을 위해 회사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월 20만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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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시행일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소득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보육 관련 급여를 제공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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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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