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산 및 양육 관련 급여에 대한 세금 면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양육 지원 비과세 한도 상향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금액(비과세)을 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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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
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6세 (…현행과 같음…) 30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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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혜택은 법 시행 이후에 지급받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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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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