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여 출산 장려를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출산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근로자나 종교관련종사자가 출산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개정안은 이를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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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6세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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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여부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법 시행 전에 이미 받은 출산 관련 소득에 대해서는 옛 법의 기준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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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비과세 소득으로 인정되면 그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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