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6.2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출산 관련 지원금 중 사용자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에 대해 자녀 1명당 최대 1억원까지 소득세를 면제해주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 대폭 확대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지금까지 월 20만원 이내만 세금을 면제해줬는데, 앞으로는 자녀 1명당 1억원까지 비과세 되도록 새 규정(제12조제3호커목)을 만들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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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커목(신설)
변경 전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보육 관련 급여는 자녀 1명당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기존 목에 포함)
변경 후
근로자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자녀 1명당 1억원 이내의 금액까지 비과세하는 조항을 새로 만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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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 법 시행 전에 이미 출산과 관련해 받은 소득의 비과세 한도는 새 규정이 아니라 종전 규정(월 20만원 한도)을 그대로 적용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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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국가가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정한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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