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과 양육을 위해 받는 급여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대폭 늘리는 법안이에요.
비과세 혜택 확대
현재는 근로자나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자녀 1명당 월 100만원까지로 크게 늘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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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자녀 1명당 월 100만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소득 규정은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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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세금 계산 시 제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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