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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3-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근로소득 또는 퇴직소득 중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하의 금액을 비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자녀 양육비용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1년 영유아 가구의 평균 자녀양육비 지출이 97만 6천원에 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비과세되는 출산 또는 보육 관련 급여의 한도는 양육하는 자녀 수와 무관하게 월 10만원에 머무르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출산장려 및 보육지원에 대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비과세되는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의 한도를 자녀 1명당 100만원으로 상향하여 자녀의 출산·양육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