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2.1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 장려금을 받는 근로자와 종교인에게 더 큰 세금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출산 지원금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출산이나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월 2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이를 자녀 1명당 3억 원까지로 크게 늘리려고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머목
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6세 (…현행과 같음…) 처.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자녀 1명당 3억원 이내의 금액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비과세 소득 규정은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발생했을 때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