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과 관련해 회사나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를 출산 후 3년 안에는 전액 비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 관련 급여 전액 비과세 신설
근로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는 전액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항목이 새로 생겨요. 종교관련종사자나 그 배우자가 출산과 관련해 출산 후 3년 안에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급여도 마찬가지로 전액 비과세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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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처목(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출산 후 3년 안에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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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다만 이번에 신설되는 출산 관련 급여 비과세 규정(제12조제3호처목 및 제5호아목6))은 2024년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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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법으로 정해서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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