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1.20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자녀를 키우는 근로자의 보육 관련 비과세 혜택 한도를 월 최대 4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 중 월 2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월 30만원으로 올리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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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6세 이하(6세가 되는 날과 그 이전 기간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9조의4에서 같다)인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30만원(제50조에 따른 기본공제대상이 되는 사람에 해당하는 자녀의 수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40만원)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에 대한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지급받는 급여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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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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