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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9-2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는 18년 전인 2004년에 신설된 기준으로 현재의 보육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특히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이므로, 저출산 고령화 시대를 극복하기 위하여 기업 내 출산 장려를 위한 복지 및 급여혜택 등의 제도를 현실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소득세법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