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의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높이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 상향
현재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나 식사대에 대해 월 10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월 30만 원까지로 늘려 비과세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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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
변경 후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30만 원 이하의 식사대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식사대 비과세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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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 중에서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항목을 말해요. 예를 들어 식사대나 일부 수당처럼 특정 목적을 위해 세금 부과를 제외해 주는 소득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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