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7.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회사에서 받는 식사대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 한도를 '월 20만 원 이상'으로 올리도록 법에 직접 정하는 법안이에요.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최소 월 20만 원 수준으로 올려요
지금은 시행령에서 식사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하고 있어요. 개정안은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까지 세금을 매기지 않도록 해요. 그래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는 20만 원보다 낮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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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호러목(식사·식사대 비과세)
변경 전
근로소득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예요(시행령에서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정함).
변경 후
러. 근로자가 사내급식이나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또는 근로자(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자에 한정한다)가 받는 식사대로서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시행일과 적용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바뀐 규정은 시행 뒤에 하는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분부터 적용돼요. 발의 의원들은 이렇게 해서 2022년분 식사대에도 적용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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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소득이 있어도 법에 따라 소득세를 매기지 않는 소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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