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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05 발의 · 의원 외 5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비과세소득으로서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에서는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월 10만 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비과세 한도 기준인 10만 원의 경우, 식사 또는 식사대는 소득세법 시행령이 2003년에 개정된 19년 전 기준으로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6월의 외식물가지수는 110.67로 19년 전인 2003년 5월 65.69에 비해 1.68배 상승했음.
국제 공급망 위기 악화로 원자재 가격 등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근로자의 외식물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상향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따라 소득세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월 20만 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식사 또는 식사대로 비과세 범위를 확대하는 것임. 또 법 시행 이후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하여 2022년분 식사대에 대해서도 적용하고자 함(안 제12조제3호러목 및 부칙 제2조).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