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12-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출산 또는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비과세 한도는 해당 규정이 도입된 2004년 1월 1일 이후 동일한 금액을 유지하고 있어 그 간의 물가상승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우리나라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 상황을 고려할 때 출산 및 보육 관련 세제 혜택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의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2004년부터 2022년까지의 물가지수 상승률인 150%를 적용하여 출산 및 보육 관련 비과세 소득 금액을 현행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