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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1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최근 통계청의 발표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치에 해당하여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정책의 추진과 함께 고금리 고물가 상황에서 자녀 양육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한 비과세 한도액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는 월 4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여 각 가정의 보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율 제고를 유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3호머목).
또한,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자녀세액공제액을 첫째 자녀의 경우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 자녀의 경우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셋째 이상의 자녀부터는 1인당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하고, 출산ㆍ입양 신고 공제대상자녀가 있는 경우 그 공제액을 최대 140만원까지로 높임으로써 출산과 양육에 있어 세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ㆍ제3항).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