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2.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아동수당을 받는 어린 자녀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자녀세액공제 대상 확대
현재는 아동수당이 지급되는 시기와 맞물려 8세 미만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가 제한되고 있지만, 발의 의원들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아동수당 대상 자녀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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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제1항
변경 전
현재는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해서만 세액을 공제하고 있어요.
변경 후
아동수당 대상인 어린 자녀도 포함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바뀝니다.
시행일 및 적용 시기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자녀세액공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하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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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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