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자녀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20세 이하에서 25세 이하로 넓히고, 자녀세액공제와 출산·입양 세액공제 금액을 올리자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자녀 기본공제 나이를 25세까지 늘려요
지금은 20세 이하 자녀만 1명당 연 150만원의 기본공제 대상이 돼요. 이 법안은 이 나이를 25세 이하로 올려요. 발의 의원들은 20세가 넘은 자녀도 대학 진학이나 군 복무 때문에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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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제1항제3호나목(자녀·입양자 기본공제 나이)
변경 전
거주자와 함께 사는 직계비속·입양자 중 20세 이하인 사람만 기본공제 대상
변경 후
나이 기준을 25세 이하로 바꿔요. 소득 요건과 장애인 관련 내용 등 나머지는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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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다만 부칙 제2조의 적용례는 이 법안에서 고치지 않는 '제55조제1항(소득세율)'을 가리키고 있어서, 공제 확대가 어느 과세기간 소득부터 적용되는지는 부칙에 분명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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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계산하기 전에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 주는 제도예요. 이 법에서는 공제 대상 가족 1명당 연 150만원을 빼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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