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소득공제를 신설하고, 출산 및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아파트 관리비 소득공제 신설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살면서 내는 관리비를 연말정산 시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항목을 새로 만들어요. 다만, 공제되는 금액은 연 120만 원을 넘지 않도록 제한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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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동주택 입주자등이 해당 과세기간에 그 공동주택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비를 관리주체에게 납부한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며, 단, 공제하는 금액이 연 1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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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되며, 관리비 소득공제는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납부하는 관리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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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근로소득금액
근로자가 노동의 대가로 받는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등을 뺀 금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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