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6.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7세 이상 자녀에 대한 세액공제를 자녀 1명당 연 50만원으로 올리고, 출산·입양 세액공제를 최대 100만원까지 늘리는 법안이에요.
자녀 수에 따라 달랐던 공제를 1명당 같은 금액으로 바꿔요
지금은 7세 이상 자녀가 몇 명인지에 따라 공제 금액이 달라요. 개정안은 이 구분을 없애고, 자녀 한 명마다 연 50만원씩 똑같이 세금에서 빼주는 방식으로 바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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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7세 이상 자녀 세액공제)
변경 전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가 1명이면 연 15만원, 2명이면 연 30만원, 3명 이상이면 연 30만원에 2명을 넘는 1명당 연 30만원을 더한 금액을 공제
변경 후
자녀 수에 따른 구분(제1호~제3호)을 삭제하고, 7세 이상 공제대상자녀 1명당 연 50만원을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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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바뀐 공제 금액은 시행 이후에 연말정산을 하거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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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빼주는 것이에요. 공제 금액만큼 낼 세금이 줄어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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