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8세 이상 자녀가 있는 사람이 받는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자녀 1명 연 20만원, 2명 연 40만원, 셋째부터는 1명당 40만원씩 더하는 수준으로 올리자는 법안이에요.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
종합소득이 있는 사람이 8세 이상 자녀를 키우면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 줘요. 이 법안은 자녀 수와 관계없이 이 금액을 모두 올리는 게 핵심이에요. 연 15만원이나 30만원이던 금액이 연 20만원이나 40만원으로 늘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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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9조의2제1항제1호 (자녀 1명)
변경 전
공제대상자녀가 1명인 경우: 연 15만원
변경 후
공제대상자녀가 1명인 경우: 연 20만원 (금액만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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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점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올린 금액은 시행 이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거나, 소득세가 결정되거나,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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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세액공제
계산된 세금에서 정해진 금액을 직접 빼 주는 거예요. 뺀 만큼 세금을 덜 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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