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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29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8세 이상인 자녀 수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자녀가 1명인 경우에는 연 15만원, 2명인 경우에는 연 30만원의 금액 등을 해당 거주자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함.
그러나 이와 같은 세액공제제도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표된 2021년 우리나라의 합계 출산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인 0.81명을 기록하는 등 해외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심각한 인구감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음. 출산 및 육아의 높은 비용부담으로 양육이 어려워 출산을 피하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자녀가 있는 가정에 직접적인 경제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세제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녀 수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을 연 15만원 또는 연 30만원에서 연 20만원 또는 연 40만원 등으로 각각 상향함으로써 실질적인 세제지원을 통한 출생률 제고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4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