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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6 발의 ·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한 자녀세액공제 제도를 두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기본공제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에 대하여 1명당 연 15만원(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연 30만원)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 1.3명 이하인 초저출산이 2002년 이후 지속되고 있어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러한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세제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녀세액공제액을 자녀가 1명인 경우 25만원, 2명인 경우 75만원, 3명 이상인 경우에는 2명을 초과하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하도록 상향함으로써 자녀 양육에 대한 세제혜택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59조의2(자녀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