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과 보육 관련 급여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높여 부모들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이에요.
보육 관련 비과세 한도 확대
현재는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받는 급여 중 월 10만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상향하여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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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2)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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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소득이 있어도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어 비과세 소득은 세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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