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출산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의 비과세 한도를 없애고, 6세 이하 자녀 보육 관련 급여만 월 20만원까지 비과세를 유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에요.
출산 급여와 보육 급여를 구분해요
지금은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해 회사에서 받는 급여를 하나로 묶어서 월 20만원 이내만 비과세였는데, 개정안은 이걸 출산 관련 급여와 보육 관련 급여 두 가지로 나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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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변경 후
출산이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급여를 두 가지로 나눠요. 1)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급여, 2) 6세 이하(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로서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뒤예요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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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소득
세금을 매기지 않는 소득을 말해요. 이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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