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1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양식어업 소득에 대해서도 어로어업과 마찬가지로 세금을 매기지 않는 비과세 혜택을 주려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 소득의 비과세 확대
현재는 어로어업(물고기를 잡는 일)에서 나오는 소득은 세금을 매기지 않지만, 양식어업(물고기를 기르는 일)은 혜택이 없어요. 이 법안은 두 분야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양식어업 소득도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바꾸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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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7천만원 이하인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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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되며, 양식어업과 어로어업의 비과세 관련 개정 규정은 이 법이 시행되는 해(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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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 부과를 면제해 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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