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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12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을 비롯해 농어가부업소득ㆍ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등을 비과세대상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 양식어업은 어로어업과 수산물을 채취하는 장소만 다를 뿐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로어업은 비과세대상 소득인 반면에, 양식어업은 비과세 혜택이 없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비과세대상 소득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포함하여 양식어업 소득과 어로어업 소득 간 과세 불균형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아목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