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금소득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 기준을 상향하여 노후 생활의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법안이에요.
분리과세 기준 금액 상향
현재 연 1,200만 원 이하인 연금소득에 대해 낮은 세율(3%~5%)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기준을 연 1,400만 원으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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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4조제3항제9호
변경 전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2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인정하는 기준
변경 후
연금소득의 합계액이 연 1,4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연금소득을 분리과세로 인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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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세액 계산 특례는 2023년 과세기간의 연금소득에 대해 신고하거나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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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리과세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구분하여 세금을 매기는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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