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09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국민의 퇴직 이후 노후 생활 지원을 위해 개인연금 수령 시 저율 분리과세 규정을 두고 있음. 현행법상 연금소득의 연수령액이 1,200만원 이하인 연금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지 아니하고 낮은 세율(3%∼5%)을 적용하여 별도로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율 또는 15%의 세율 중 낮은 세율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저율 분리과세 기준인 1,200만원은 10년간 변동이 없어 그간의 물가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있음. 또한 연금소득 연수령액이 1,20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 1,200만원의 초과분이 아닌 연금소득 전체에 대하여 차등적인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연금소득 분리과세의 기준을 현행 1,200만원에서 1,4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연금소득액이 2,400만원 이하인 경우 1,400만원의 초과분에 대하여 10%의 세율을, 2,4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소득자의 조세 부담을 낮춰 국민의 연금 저축 의지를 북돋고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4조제3항제9호 및 제64조의4).
현행
개정안
제14조(과세표준의 계산)
제64조의4(연금소득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