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양식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늘려 양식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양식어업 비과세 혜택 확대
현재 양식어업은 농어가부업으로 분류되어 다른 부업 소득과 합산해 연 3천만 원까지만 세금을 매기지 않는데, 이를 어로어업과 같이 주업으로 인정하여 비과세 범위를 5천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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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소득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양식어업 비과세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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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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