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2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택 기준을 기존 5억 원에서 9억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대상 주택 범위 확대
현재는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인 주택을 구입할 때 빌린 대출 이자에 대해 소득공제를 해주고 있는데, 이를 9억 원 이하로 높여서 더 많은 분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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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5억원 이하인 경우에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소득에서 공제해 주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주택의 기준시가를 9억원 이하로 상향하여 소득공제 대상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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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특히 2018년 1월 1일 이후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빌린 분들부터 바뀐 기준(9억 원)을 소급하여 적용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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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준시가
세금을 매기거나 정책을 결정할 때 기준이 되는 주택의 가치를 말해요. 여기서는 정부가 정한 금액인 5억 원 또는 9억 원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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