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 발의 ·

대표발의 · 국회운영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다자녀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주택임차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소득공제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다자녀 가구 임차 주택 면적 기준 완화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 주택의 면적 기준을 기존보다 넓은 140제곱미터 이하로 높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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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무주택 세대주가 임차한 주택의 면적 기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하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18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경우, 소득공제 대상 주택의 면적을 140제곱미터 이하로 확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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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소득공제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해당 비용을 지급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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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의 제공으로 얻는 소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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