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14 발의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소득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 상향
무주택이거나 1주택인 세대의 세대주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의 기준시가를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올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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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제5항
변경 전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그 이자 상환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변경 후
기준시가 요건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상향하고, 나머지 공제 요건과 공제한도는 그대로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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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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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을 담보로 은행 등에서 장기간에 걸쳐 빌린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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