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9.06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어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확대하여 농민과 어민 사이의 세금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어업 소득 비과세 범위 확대
현재는 어로어업 소득 중 일부만 비과세되지만, 개정안은 연근해어업, 내수면어업 및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모두 비과세 대상에 포함하도록 변경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호사목
변경 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로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변경 후
어로어업(원양어업은 제외한다) 및 양식어업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비과세 소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소득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비과세
세금을 매기지 않는 것을 말해요. 법에서 정한 특정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