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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06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법령은 소득에 대한 비과세 규정를 두어 어업소득의 경우 어로어업소득은 연 5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양식어업소득은 농어가부업소득으로 분류하여 민박 등 다른 부업소득과 합산하여 연 3천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있음.
반면, 농업소득의 경우 벼, 보리 등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보지 않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고, 그 밖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연 수입금액 10억원까지 비과세하는 등 어업소득보다 폭넓게 비과세하고 있어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어로어업소득 중 연근해어업 및 내수면어업과 양식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전액 비과세소득에 포함함으로써 농·어민 간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고 어민의 소득증대와 어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2호사목).
현행
개정안
제12조(비과세소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